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28391?sid=102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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