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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울산지법 A(42) 판사. 성매매로 정직 3개월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6622?sid=102

15만원 주고 조건만남 성매매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A(42) 판사에게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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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정직 징계에 대해 "성매매 행위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매매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후 현장에서 붙잡힌 B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 판사이기에 내부적 징계로는 파면이나 해임이 없다고 하네요.

헌법의 규정 상, 탄핵(국회의결+헌법재판소 결정)되거나 금고형(형사재판)을 받은 경우에만 파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매매로 파면되려면, 탄핵은 요건 상 안되는 것 같고(직무상 의무위반이 필요함)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해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